사회 사회일반

아모레퍼시픽 치약 소비자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측 고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 1,020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아모레퍼시픽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형사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냈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 측이 식약처장이 정한 치약제법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금지된 허가되지 않은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첨가된 치약을 제조해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제62조 3호와 제94조 1항 9호는 식약처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치약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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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입과 피부 등으로 흡입할 경우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환경부로부터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치약피해자 1,020명을 대리해 형사고발장을 제출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이 치약에 금지된 유독물질인 CMIT/MIT를 첨가해 제조, 판매한 것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며 “1,000여명의 피해자를 대리한 2차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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