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운 과거 사례는 2014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던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선실세 문건 파동’이 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로 조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문건이 복사본과 추가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씨 건은 다르다. 대통령 연설문은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유출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순실 씨에 대한 문건 유출은 법률 위반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대통령의 연설은 언론에 의해 기사화돼 그 즉시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즉각 국정의 방향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같이 중요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선에서 미리 보고 수정까지 했다는 것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대형 국기문란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문건유출 파동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3급 국가기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 이란 문건을 차례로 공개한 데 이어 국정상황실 내부 문건까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해당 문건을 전달받거나 출력한 사람 10여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통화기록과 이메일 조회 등 유출 경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고 이 모 행정관의 자백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문건 파동은 일파만파로 퍼져 결국 정권 내부의 암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최순실 연설문 파동 역시 유출자 색출 등이 이뤄질 경우 청와대 내부의 투쟁과 참모들의 분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