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으로 승인받은 기관이 아닌 곳이 유치원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시설을 폐쇄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이 적용되지 않고 학원법이 적용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거나 ‘킨더가든’ ‘킨더슐레’ ‘키즈스쿨’ 등 유치원과 유사한 외국어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원인 만큼 이들 기관 종사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겉으로는 정식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사명칭 사례를 단속하던 가운데 최근 원아모집 시기를 맞아 이런 불법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간판에는 영어학원이라고 해놓고 홈페이지 홍보문구는 ‘유치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