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은 31일부터 시행한다.
대출 계약 철회권 적용 대상은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과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다. 고객은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날짜 계산은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을 마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지금까지는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대출금의 1.5%)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돈을 빌리고 14일만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150만원을 부담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다만 계약 철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오는 12월 중 대출 철회권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