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광동산업 ‘실험대와 실험실용 배기기’를 비롯해 삼화에이스 ‘공기조화기’ 등 6개사 13개 제품이며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돼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 대영이앤비 ‘주방기구소독기 ’ 등 2개사 3개 제품이다. 이 중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하여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 이상 향상된 엘이디코람 ‘LED 등기구’는 3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1개사 14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