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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AS'로 불릴 정도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온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다시 한 번 칼끝을 겨눴다.
공정위가 최근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애플의 공인 AS 업체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고쳤지만 애플 코리아와 AS 업체 간 불공정계약은 여전하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AS 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AS 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공식 AS 업체의 주문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점,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있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배송이 늦어져도 애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LG·애플 등의 유·무상 수리와 관련해 수리요건, 수리비용, 수리방법, 소요기간 및 수리절차 등의 비교 정보를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애플 공인 AS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애플 공식 AS 업체들은 그간 수리 내역 및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선결제하는 등의 횡포로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약관을 △수리범위는 비용 확정 후 선택 △수리 완료 시점까지 소비자가 언제든 수리요청 취소 가능 △비용은 수리 후에 지불 등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애플 아이폰 수리를 받는 소비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