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등이다.
시에 따르면 등록 차량 308만여 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만 24만여 대에 이른다. 체납액은 520억원 정도다.
시와 경찰은 단속을 위해 세무공무원 297명,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교통경찰관 70명 등 430명을 투입했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등 차량 120대도 동원했다.
이들은 시내 주요 지점 8곳에서 고정 단속을 펼치는 것은 물론 곳곳에서 이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교통경찰과 시·구 공무원이 함께 25개 조를 짜 체납차량 등을 잡아낸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는 강제로 견인한다. 특히 각종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도 적발 후 강제로 견인해 시민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모두 내야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강제로 견인하고 공매처분을 한다.
시는 올해 1∼9월 견인 1,290대, 영치 5만 4,009대, 영치 예고 5만 4,942대 등을 통해 149억원을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