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대포차 일제 단속

오늘 오후 5시까지 차량 출입 많은

8개 주요지점서 합동단속

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해 운행 중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5시까지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합동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등이다.

시에 따르면 등록 차량 308만여 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만 24만여 대에 이른다. 체납액은 520억원 정도다.


시와 경찰은 단속을 위해 세무공무원 297명,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교통경찰관 70명 등 430명을 투입했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등 차량 120대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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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시내 주요 지점 8곳에서 고정 단속을 펼치는 것은 물론 곳곳에서 이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교통경찰과 시·구 공무원이 함께 25개 조를 짜 체납차량 등을 잡아낸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는 강제로 견인한다. 특히 각종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도 적발 후 강제로 견인해 시민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모두 내야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강제로 견인하고 공매처분을 한다.

시는 올해 1∼9월 견인 1,290대, 영치 5만 4,009대, 영치 예고 5만 4,942대 등을 통해 149억원을 거둔 바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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