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한전 ‘선박육상전원’ 적용 선박, 탄소배출권 인증 검토

선박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공급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에 효과

한국전력이 선박육상전원(AMP)을 적용한 선박에 탄소배출권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관계자는 30일 “AMP를 도입한 선박에 탄소배출권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다”며 “AMP를 도입하면 전력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MP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 사용하는 전력을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것처럼 선박도 항만에 머물러 있을 때 화석연료로 발전기를 가동해 필요한 전력을 만들어 쓴다. 대형 선박이 사용하는 벙커C유는 휘발유나 경유보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항만에 AMP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국과 중국도 주요 항만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는 경제성과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부족해 관련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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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AMP 시스템을 국내에 확대하기 위해 올해 7월 백령도 정기 운항선 하모니플라워호, 이달 26일에는 인천과 중국 롄윈항을 오가는 카페리선 자옥란호에 AMP를 적용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AMP 도입 법제화 추진 △투자비 지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해외 업체가 98%를 독점하고 있는 AMP 설비 기자재 분야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 국내 판로 확보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AMP가 전국 항만으로 확산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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