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사무실 진입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7개 상자 확보

청와대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요청자료가 든 7개의 상자를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 30일 오전 검찰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경내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가 든 상자 7개 이상을 임의제출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29일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미진하자 당사자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사무실 진입은 어렵게 됐다.

현행법상 압수수색은 군사상의 비밀이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일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