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자매·사촌 시동생 계열사 숨긴 현정은 현대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의 자매와 사촌 시동생이 지배하는 현대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언니 일선 씨가 지배주주인 홈텍스타일, 동생 지선씨가 지배주주인 쓰리비와 HST, 사촌 시동생인 정몽혁 씨가 지배주주인 애비뉴·현대SNS·랩 앤 파트너스를 뺐다.

그러나 동생 지선씨가 지배주주인 쓰리비와 HST가 현대그룹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현 회장 일가의 누락된 계열사는 부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그룹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대기업 계열사에서 벗어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제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이들 계열사가 실제 설립된 시점이 길게는 2000년부터여서 최장 14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셈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통해 벌금을 매기기 위한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2년 이후 누락에 대해서만 고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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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고발이 기소와 판결로 이어지더라도 1억 원 이하 벌금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 심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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