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포스트2020 따라 강화되는 환경규제…선박들 벙커C유 못쓴다

IMO, 2020년 연료유 황 함유량 0.5%로 강화

벙커C유 사용 선박, MGO나 LNG 사용해야

파리협약 발효 앞두고 선진국들 규제 강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벙커C유의 사용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로 앞으로 선박들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에서 2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70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101개 회원국과 59개 정부·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1,073명이 2020년부터 선박 사용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황산화물(SOx) 규제로 인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바다에 다니는 선박의 연료는 기존 벙커 C유에서 MGO(Marine Gas Oil)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MGO는 벙커C유에 비해 가격이 70~80% 가량 비싸다. 반면 LNG는 벙커C유보다 30% 가량 가격이 높다. 이 때문에 선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발주를 늘릴 전망이다.

IMO가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이달 4일 발효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포스트2020)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협정은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 기후변화 협약으로 ‘포스트2020’으로도 불린다. 195개 당사국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각자 세운 목표를 달성해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전력 사용량도 최고치로 오르고 있는 영종도 인천대교에서 바라본 인천화력발전소가 풀 가동 되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전력 사용량도 최고치로 오르고 있는 영종도 인천대교에서 바라본 인천화력발전소가 풀 가동 되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


실제 주요국들도 선박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모든 항만에 선박육상전원(AMP)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했다. AMP는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 사용하는 전력을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것처럼 선박도 항만에 머물러 있을 때 화석연료로 발전기를 가동해 필요한 전력을 만들어 쓴다. 대형 선박이 사용하는 벙커C유는 휘발유나 경유보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도 주요 항만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부형식승인지침(G8)도 마련됐다. 선박평형수에는 유해 수상생물과 병원균 등이 포함돼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IMO는 항만에서 처리되지 않은 평형수 배출을 금지하기 위해 선박 내 평형수 처리 설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무 설치 시기는 인도와 라이베리아 등의 제안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2022년 또는 2024년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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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발맞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OL) 개정안을 채택하고 5,000톤 이상 국제 향해 선박의 연료 사용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 해운분야의 저탄소 성장을 위해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2018년부터 만들 예정이다.

파리협약 이전에 효력이 있던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새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CO2eq톤) 대비 37%. 이 가운데 25.7%는 자체 감축하고 11.3%는 국제시장(IMM)에서 사올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사항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과제인 ‘해양신산업 육성’을 달성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선박평형수 기술협력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세계 시장 선점을 확대하기 위하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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