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이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교육감에게 해당 조리원에 대한 경고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대전 시내 A 초등학교의 부실 급식 여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급식조리원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한 조리원은 김치가 너무 맵다는 학생에게 “주는 대로 처 먹어”라고 막말을 했고, 다른 조리원은 밥이 많아서 덜어달라는 학생에게 “그냥 먹어 이 XX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리원들은 대부분 막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반박했지만,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인권위는 조리원들의 불친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조리원들의 막말과 불친절한 행동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