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공정위, 둔촌주공 재건축 담합 여부 조사

중견사 '들러리' 세워 시공사 선정 협의.. 업체 측선 "사실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000720)컨소시엄에 대해 ‘담합(짬짜미)’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공정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진행된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부터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짬짜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둔촌 주공1~4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의 노후 아파트를 1만1,106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공정위는 기존 시공사인 S 건설 등이 배제된 상황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유찰을 막고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력이 덜한 중견사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당시 둔촌주공아파트조합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일반경쟁 방식에서는 2곳만 참여해도 입찰이 진행되지만 지명경쟁 방식에서는 3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산(유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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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당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상지분율 최저기준을 160%로 제시하는 등 조합의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상당수 대형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 입찰자격을 부여한 23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중견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 등 총 3개 컨소시엄 8개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시공사 선정 담합 여부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짬짜미는 사실이 아니며 시공사 선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이 공정위에 고발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는 짬짜미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적 조합원의 70% 이상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무상지분율이 시공사 선정 때보다 하락하면서 이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짬짜미’로 판단할 경우 수면 아래로 내려간 조합원 간 갈등은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짬짜미’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어 확정할 수 없지만 짬짜미로 결정 나더라도 조합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다른 조합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삼아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박성호·임세원기자 junpark@sedaily.com.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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