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1·3 부동산 대책] 서울 강남 4구, 세종시 공공주택 입주 시까지 전매제한

서울, 수도권, 부산, 세종 등 청약시장 규제 강화

부산은 1순위, 재당첨 제한

정부가 전매제한기간 강화·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기세력의 분양시장 유입을 막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그간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과 부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한 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민간 및 공공택지,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다. 지방에서는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민간택지와 세종시 공공택지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일부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이와 함께 해당 시장의 분양 상황이나 주택 시장 여건 등 정성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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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재당첨 제한·1순위 제한 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길어지며, 서울 강남 4구를 제외한 전 지역과 성남은 기존 1년 6개월로 길어진다. 세종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길어지며, 부산의 민간주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규제는 적용 받지 않는다.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당장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이번에 규제 대상지역으로 묶인 전 지역에 적용된다. 규제 대상지역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되며, 규제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된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이달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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