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11.3 부동산대책’을 제시했다.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내놓은 ‘11.3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 선정, 전매제한기간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해당한다.
이미 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맞춤형 조치를 취하고자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 세종시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1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이 시행되며 강남4구로 불리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과 과천시는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변한다.
또한, 서울에서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성남시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그 지역에서는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운다 해도 세대주와 최근 5년 동안 청약 당첨 기록이 없는 사람만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등 규제가 높아졌다.
11.3 부동산대책에 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만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지적인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1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지속·확산 시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1.3 부동산대책은 3일 이후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바로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