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행, 강요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구속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최순실 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모금 과정을 주도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을 잘 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