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버티던 우병우, 직무유기 혐의로 결국 출금 조치

검찰,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7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7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과 관련해 이날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그간 제기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의 직무 수행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에 앞서 한 시민단체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이 고발 사건이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된 상태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면 우 수석은 자신 관련 개인회사의 자금 횡령 혐의 등 개인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이어 특별수사본부에 불려나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수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