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차남 선거법 위반…아버지 찍은 투표용지 공개해

美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 대선 출마    (뉴욕 EPA=연합뉴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0596@yna.co.kr/2015-06-17 08:46:45/Internet Only<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美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 대선 출마 (뉴욕 EPA=연합뉴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0596@yna.co.kr/2015-06-17 08:46:45/Internet Only<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8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은 에릭이 이날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아버지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본인의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에릭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내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물을 게재했다.


사진 공개 후 즉각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에릭이 즉각 해당 사진을 삭제했으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이미 사진과 함께 “에릭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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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0 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차남 에릭의 트위터]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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