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핵심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대마불사의 폐해를 깨기 위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다. 여기에는 월가의 탐욕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근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1929년의 주가 대폭락과 경제대공황의 요인 중의 하나인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1933년 제정한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때문이다.
법안에 따라 금융위기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가 창설됐고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일정 규모 이하로 규제하는 이른바 ‘볼커 룰’도 적용됐다. 볼커 룰은 은행지주회사와 대형 비은행금융회사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자기자본의 3%로 제한하고 있다. 또 대마불사를 막기 위해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파생거래 규제 등도 담고 있다.
이후 월가에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이 경기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지만 오바마 정부는 “2008년 위기를 기억해야 한다”며 이를 일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