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아동학대 사망, 최고 사형 구형"

보육교사 등 피의자땐 가중 처벌

검찰은 앞으로 아동이 사망한 학대사건에 대해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사망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고 보육교사 등이 피의자들일 경우 가중취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범을 엄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13일 발표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중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 과실로 사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유기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사형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실제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높은 구형을 통해 재판부의 엄벌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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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나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중취급할 계획이다. 친권자 여부, 피해 정도, 학대 방법 등도 가중취급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등 성적인 학대행위를 했을 경우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일선청에 전달해 사건 처리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범죄는 2012년 252건에서 지난해 2,691건으로 늘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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