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우병우 특별수사팀 ‘공무집행방해’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갑근 수사팀장과 검사 등 대상

“피의자 처벌 않고 불법 보고, 수사팀 엄중 처벌” 주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갑근 특별수사팀 팀장과 팀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증거인멸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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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외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우 전 민정수석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수사 검사들은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핵심적인 주택이나 삼남개발과 같은 곳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피의자 도피를 방조하는 등 수사 자체를 기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고 불법으로 보고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팀을)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수사 개시 두 달이 지난 11월6일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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