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수립한 ‘1번 줄기세포(NT-1)’가 국가 배아줄기세포주로 정식 등록됐다. 이로써 황 박사는 지난 2005년 논문 조작 파문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통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황 박사가 줄기세포의 유래를 정확히 입증하지 않아 당장 사람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황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황 박사가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인간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연구·치료제 개발 등 이전에 세포주 자체를 먼저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난자를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황 박사는 이에 반발해 “등록 거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대법원은 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를 만든 2003년에는 난자 채취 시 동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후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열어 ‘Sooam-hES-1’이 염색체 안정성,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 가능성 등 배아줄기세포의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윤리적인 부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국산 배아줄기세포주는 97개가 됐다. 대부분이 차병원과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줄기세포다. 황 박사도 6년 만에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해 국내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등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줄기세포주의 유래가 체세포 복제인지 단성생식(처녀생식)인지 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 박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관련 입증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배아줄기세포를 치료제로 개발하려면 세포주 공여자가 누구인지, 공여 당시 건강상태가 어땠는지 등 정확한 유래와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