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 직류 공무원을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역분야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방역 직류 채용시험 과목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역 직류 시험 과목으로 보건행정학·전염병관리·역학·미생물학·공중보건 등이다.
5급 이상, 6?7급, 8?9급 등 직급별 채용시험 과목과, 경력경쟁채용 및 가산점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선발된 방역직류 공무원은 국제,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발생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정부는 방역분야의 전문 인력 선발을 위해 6월 방역 직류를 신설했으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방역직류의 공채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도 방역 직류 공무원 선발계획은 12월 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된다.
인사처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국가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