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가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당부한 것은 인터넷은행이 삐걱거리면 벤처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ICT 기반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라는 점에서 유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경쟁국들이 앞다퉈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런데도 산업자본의 지분을 10%로 제한하는 낡은 규제에 얽매여 ICT 기업이 대주주 역할을 못한다면 사실상 핀테크 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야당이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라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면세점처럼 5년마다 재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못규제를 안긴다는 업계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니 자칫 어렵게 탄생한 인터넷은행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인터넷은행은 제도금융권에서 밀려난 서민층과 소상공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다. 국회가 진정 민생을 챙긴다면 정쟁에 골몰하느라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