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 70억' 朴대통령에 수뢰 혐의 적용하나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공모혐의 기재 방안 유력 검토





국정 농간의 주인공인 최순실(60)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70억 원을 받아낸 데 대해 검찰이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기소하는 최 씨의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기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 씨가 롯데, SK, 부영 등에 추가 재원 출연을 압박한 것은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롯데 70억원’과 관련해 최 씨 측이 수개월에 걸쳐 자금을 요구한 사실과 당시 롯데가 처한 사정을 감안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나 포괄적 뇌물죄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내가) 여러 번 반대하자 대통령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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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사실을 재차 각인시키면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한 대목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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