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간의 주인공인 최순실(60)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70억 원을 받아낸 데 대해 검찰이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기소하는 최 씨의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기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 씨가 롯데, SK, 부영 등에 추가 재원 출연을 압박한 것은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롯데 70억원’과 관련해 최 씨 측이 수개월에 걸쳐 자금을 요구한 사실과 당시 롯데가 처한 사정을 감안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나 포괄적 뇌물죄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내가) 여러 번 반대하자 대통령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사실을 재차 각인시키면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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