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소장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지시에 따라' 사실상 주범이자 공법으로 인정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헌정 초유의 사태를 두고 시민들과 각계 단체, 국내외 학자들까지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 ‘즉각 퇴진,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64) 대통령은 그의 비선들로 지목된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등 의혹에 상당히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 이후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대변인과 변호인의 입을 통해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국정 재개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

20일 북미지역 한국 언론학자들은 “대통령은 수위 비선실세들이 저지른 범죄의 공모자”라며 “문제가 된 재단의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기업 총수들을 만나 수백 억의 돈을 요구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것이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임기를 채우게 내버려두는 것만큼 나쁜 선례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40여년 만에 최초로 시국 선언에 나설 만큼 현 사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연설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통치행위의 가장 중요한 형태”라며 이것을 사적 통로로 유출했다는 것은 민주적 사회운영 원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또 ”민주화 이후 우리의 언론 상황은 최악에 도달했다“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언론을 길들여 왔는지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학자들이 꾸린 연대 단체인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는 논평에서 ”직권남용 등 지극히 축소된 범죄사실만을 적용한 검찰수사 결과에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사건을 축소해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인 헌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범죄 사실 확인으로 자격과 권위를 상실한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최씨 등에게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치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강요죄 만을 적용한 것은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힌 만큼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퇴진을 결심하지 못하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도 논평을 통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권력자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라며 ”검찰은 재벌들이 권력 실세의 요구에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갖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 아닌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라면서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사유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퇴진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57)씨,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49)씨를 일괄 기소하고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연루 사실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은 20일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벌인 ‘지시·요청·공모’ 등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거나,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등의 언급을 누누히 반복하며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한 것.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류 확산 스포츠인재 양성 등 문화·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르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사업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0일께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한 바 있다.

대기업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언급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