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회수실적이 전년 781억원 대비 57% 증가한 1,227억원으로 누적 회수액은 약 4,090억원을 기록했다.
‘부실관련자’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 등을 말한다.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아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로 숨겨 놓은 재산이 ‘은닉재산’이다.
예보는 이 같은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2002년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며, 지난해 5월 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336건의 신고를 접수해 409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포상금 23억원을 지급했다.
또 부실관련자가 국내에 은닉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에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재산조사회사(사립탐정) 고용, 검찰공조 강화 등을 통해 조사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사대상국도 확대 28개국에서 37개국으로 늘렸다.
이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해외은닉재산 55억원을 회수했으며, 2006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총 누적 회수액은 총 327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