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9일까지 대면조사’…청와대 압박하는 檢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한 마지노선을 새로 정해 알린 건 지난 20일 청와대 측이 수사 요청을 거부한지 사흘 만이다. 박 대통령 측이 ‘수사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자 검찰이 재차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청와대를 옥죄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대면 조사요청서를 청와대 측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 측에 대면 등 직접 수사를 요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 측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거부하자 검찰은 “재벌 총수 독대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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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사실상 박 대통령이라고 판단, 그의 신분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꿨다. 그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청와대 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한가운데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뜻이다. 두 재단이 수백억원의 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현대차·롯데·한화·CJ·SK 등 재벌 총수와 독대했다고 밝혀진 만큼 ‘모금에 강요가 있었는지, 또 대가성이 존재하는지 등 미심쩍은 대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물론 특검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대면 조사 시한을 29일로 정했다”며 “법률상 강제 수사가 어려운 만큼 현재는 박 대통령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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