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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배임’ 최규선,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선고…또 다시 철창신세

‘거액 횡령·배임’ 최규선,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선고…또 다시 철창신세‘거액 횡령·배임’ 최규선,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선고…또 다시 철창신세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가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96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34억여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썼다”며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 “피고인은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고, 현대피앤씨의 주요 주주임에도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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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최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최씨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

[출처= KBS1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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