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노의 '트랙터' 몰려온다…법원, 전농 집회·행진 허용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청와대 인근 집회와 행진이 허용됐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농이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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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화물차량과 트랙터,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 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는 인원은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인데다 참가자들이 평화적 집회를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 유사 취지의 집회 및 행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춰볼 때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참가자들은 집회 장소까지 농업용 화물차와 트랙터 등을 이용해 집결할 예정이고 행진시 이를 일부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면 시위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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