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생생재테크] 자산가들이 사전증여신탁에 관심 갖는 이유

금융사에 목돈 맡겨 6개월마다 일정액 자녀계좌로

30억 증여신탁 때 9.2억 → 5.7억 40% 절세효과

김치완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수석연구원김치완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속과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해 자녀가 어리더라도 가급적 재산을 빨리 물려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투자로 재산가치가 늘어날 경우를 가정하면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전증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최근 사전증여신탁이 자산가들의 합리적인 상속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전증여신탁은 금융사에 부모 명의로 일시에 목돈을 맡기면 채권 등에 투자돼 안정적으로 운용되면서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가 납입되는 상품이다.


사전증여신탁은 절세효과가 뚜렷하다. 신탁을 통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1조 2항(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미래에 지급받을 금액을 연 10%로 할인해 계산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가치가 대폭 축소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30억원을 일반증여할 경우 증여세로 약 9억2,0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신탁에 10년간 맡기면 약 5억7,000만원으로 세금이 약 40% 줄어든다. 이 같은 절세효과는 신탁계약기간을 늘릴수록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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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전증여신탁은 위탁자인 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자녀(수익자)에게 있어 자산가의 금융소득을 자녀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6개월마다 분할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조기에 재산을 탕진할 우려도 적다.

최근에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세 부담 없이 사전증여 하는 신탁상품도 출시됐다.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원, 성년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인경우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 상품은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서 자녀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 사전증여신탁 상품과 달리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채권과 정기예금뿐 아니라 주식과 주가지수연계신탁(ELT) 등 다양한 운용자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증여신탁상품을 통한 사전증여는 절세효과와 더불어 금융사 소속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다. 탈세가 아닌 합리적인 증여와 상속을 위해 신탁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때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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