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할 경우 보행로,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등 교내 모든 시설·설비를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교실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미서기 구조로 하고 통과유효폭은 1.0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계단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계단코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되, 색을 달리해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강기는 1대 이상은 내부 유효 바닥면적을 폭 1.6m 이상, 깊이 2.3m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 일부 또는 전체를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 유효폭은 1.5m이상으로 해야 한다. 건축물로 접근하기 위한 대지 내 주보행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1.8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