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관계자는 1일 “김 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중징계 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는 교원의 휴직이 끝나면 자동 복직시켜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경우 중대 사안의 핵심 인물인데다 구속까지 돼 복직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내부 절차에 따라 김 전 차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우선 법원으로부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