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한독은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제는 법제화된 2005년보다 훨씬 앞선 1998년에 도입했다. 또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 엄마방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 후 복귀한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단축근로, 재택근무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본사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 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주차공간과 일부 보육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사내 금연 캠페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독감 예방접종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기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다이어트와 체력 증진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했다. 매년 가정의 달에 직원 가족을 충북 음성 생산공장으로 초청하는 ‘패밀리 투어’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선바자회, 한강공원 가꾸기, 장애인시설 방문 등을 개최하고 있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직원이 즐겁고 행복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회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