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공제한도가 줄어들어 구간별로 5%에서 최대 33%까지 혜택이 감소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더 늘려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3년 연장보다 1년 줄어든 방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 300만원 내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5%를 공제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말을 끝으로 소득공제를 연장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공제혜택을 받아오던 직장인들이 사실상의 증세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 2년 연장으로 합의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귀속분 근로소득금액 신고인원 1,662만9,769명의 절반(49.6%) 수준인 825만2,634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도 지난해 1조7,889억원에 이어 올해 1조9,38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공제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인당 경감세액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은 10만원에 불과한 반면 2억~3억원 구간은 78만원으로 약 8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공제한도 300만원을 유지하지만 △7,000만~1억2,000만원 공제한도 300만→250만원(2018년부터) △1억2,000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200만원(내년부터)으로 각각 축소시킨다. 공제한도가 줄어들면서 총급여액별 혜택은 △8,000만원 이하 5% △2억원 이하 12~17% △2억원 초과 25~33%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