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최대 33% 준다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

공제한도 구간별로 5~33% ↓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연장



올해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공제한도가 줄어들어 구간별로 5%에서 최대 33%까지 혜택이 감소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더 늘려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3년 연장보다 1년 줄어든 방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 300만원 내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5%를 공제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말을 끝으로 소득공제를 연장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공제혜택을 받아오던 직장인들이 사실상의 증세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 2년 연장으로 합의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귀속분 근로소득금액 신고인원 1,662만9,769명의 절반(49.6%) 수준인 825만2,634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도 지난해 1조7,889억원에 이어 올해 1조9,38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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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제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인당 경감세액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은 10만원에 불과한 반면 2억~3억원 구간은 78만원으로 약 8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공제한도 300만원을 유지하지만 △7,000만~1억2,000만원 공제한도 300만→250만원(2018년부터) △1억2,000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200만원(내년부터)으로 각각 축소시킨다. 공제한도가 줄어들면서 총급여액별 혜택은 △8,000만원 이하 5% △2억원 이하 12~17% △2억원 초과 25~33% 줄어든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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