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위원장이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르면 연내 통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K뱅크의 KT가 8%,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10% 지분밖에 각각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은 각각 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엄격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해왔지만 지금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며 “고도화된 금융감독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래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 규제 완화 대상을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제한하되 10대 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