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이진복 정무위원장 "은행법 개정안 연내 처리 노력"

국회서 특례법 제정위한 토론회

"인터넷銀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완화해야"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위원장이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르면 연내 통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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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누리당은 K뱅크의 KT가 8%,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10% 지분밖에 각각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은 각각 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엄격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해왔지만 지금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며 “고도화된 금융감독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래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 규제 완화 대상을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제한하되 10대 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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