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분양계약금 분납제 확산' 이유는

‘분양가의 10% 납부’에 청약 열기 식을라 …

수요자 초기 자금부담 줄이려 계약금 쪼개기

‘11·3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계약금 분납’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서울 7개 단지 모두 계약금을 두 번에 걸쳐 나눠내는 계약금 분납제를 적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역’ 84㎡(전용면적 기준)형 중간층 경우 분양가(6억5,220만원)의 10%로 계약금(6,522만원)을 책정해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다. 1차로 3,500만원을 내고 한 달이 지난 내년 1월12일에 나머지 3,022만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계약금 분납제는 건설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역’처럼 1·2차 계약금을 절반씩 나눠내도록 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상당수 건설사는 1차 계약금은 정액제로 받고 2차에서 나머지 계약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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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파크 푸르지오’와 ‘래미안 아트리치’는 1차 계약금을 1,000만원, 2차 계약금으로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희궁 롯데캐슬’과 ‘신촌 그랑자이’는 1차 계약금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처럼 ‘계약금 분납제’가 확산하는 이유는 정부가 11·3 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분양가의 10% 이상 납부해야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강화해서다. 이번 조치로 분양시장 열기가 식을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계약금 분납제는 2차 계약금 납부기한을 1차 납부 이후 한 달 뒤로 정해놓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제도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달이라는 납부기간을 통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에는 계약금의 상한선만 규정돼 있지 분납제나 분납 기간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건설사 스스로 운용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조형물을 둘러 보고 있다. /서울경제DB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조형물을 둘러 보고 있다. /서울경제DB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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