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기환 자해 다음날 구속…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현기환 자해 다음날 구속…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선 인정”현기환 자해 다음날 구속…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선 인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와 골프 및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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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자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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