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043910)은 정정순 쓰리디엔터 대표이사 외 23명을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피고소인들은 고소인회사에 대량보유변동보고 공시한 쓰리디엔터의 특수관계인 및 쓰리디엔터의 특별관계자 중 2016년 4월 다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사례에 나타났던 인물들과 중복되는 인물들”이라며 “자연과환경은 피고소인들을 ‘자본시장법’ 176조, 17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