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3당 공동 발의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세월호 부실대응' 명시

대통령 직무집행, 헌법과 법률 위배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등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확정,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 개회 후 이를 발의, 8일에 본회의 보고를 한 후 9일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야3당은 공동으로 만든 탄핵안에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침해했다.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또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제3자 뇌물죄와 관련,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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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과 사익추구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런 비리는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검찰수사에 응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어기면서 최소한의 신뢰도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헌법 위배 행위로는 최순실 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이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67조 대의민주주의 ▲88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최씨 추천으로 최씨를 비호하는 인물을 장·차관에 임명한 것은 ▲헌법 7조 직업공무원제도 ▲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한 것은 ▲헌법 23조 재산권 보장 ▲119조 시장경제질서 유지 의무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 세계일보 인사 개입 의혹은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야3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탄핵안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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