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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자 일부, 청와대 길목 2곳서 허용시간 넘겨 시위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 청와대 길목 2곳서 허용시간 넘겨 시위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 지점까지 행진이 이뤄진 3일 6차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허용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청와대 인접 길목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주최 측은 이날 본 행사 시작 전인 오후 4시부터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3개 경로로 청와대를 향해사전행진을 했다.

경로는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여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여m 지점인 ‘126맨션’ 등 까지다.

경찰은 이들 경로에서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에 해당하는 구간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 100m 지점까지 사상 처음으로 행진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야간이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30분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으나 일부 시위대가허용 시각을 넘겨서까지 시위를 계속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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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현재 삼청로 방향 행진 경로에서는 시위대가 모두 광화문광장 쪽으로 물러났으나 창성동 별관, 효자치안센터 경로에는 시위대가 일부 남아있다.

경찰은 행진 인파가 대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1시간 정도 말미를 줬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가 시위를 계속하자 오후 6시30분께부터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이들을 인도로 올려보내는 데 주력했다.

오후 7시까지 경찰과 시위대 간 큰 충돌이나 연행자는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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