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감원 "'깜깜이' 자동차보험금, 이젠 세부내역도 공개"

車사고 합의 때 피해자에 보험금 세부내역 설명해야

피해자에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3월부터 시행 예정

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과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대인 배상 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그간 대인 배상 보험금은 보험금 종류별 세부 지급항목, 병원별 치료비 내역 등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제공돼 가해자는 보험료 인상, 피해자는 보험금 일부 누락 등의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피해자는 합의 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부상·후유장해·사망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명확히 알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해야 하고, 보상 직원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들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을 안내해 보험금 산정 시 일부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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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금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자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 제도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로 치료 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다른 경우 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 보험계약자(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 소비자에게 개선된 합의서, 지급내역서로 대인 배상 보험금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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