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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고소? 무죄 주장하는 변호사 “국민이 머슴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일 뿐”

표창원 고소? 무죄 주장하는 변호사 “국민이 머슴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일 뿐”표창원 고소? 무죄 주장하는 변호사 “국민이 머슴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일 뿐”




현근택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탄핵 관련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4일 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누리당이) 표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명단공개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표창원 의원 고소에 관련 무죄의 근거로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화번호 공개를 문제 삼는데, 표 의원이 한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사전에 공모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해야 성립한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변호사는 “주인(국민)이 머슴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고소는 머슴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대드는 꼴”이라고 일침을 전했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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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표창원 고소장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한편, 표 의원은 SNS을 통해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의원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 문자나 전화가 ‘정치적 테러’라고 한다.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전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표창원은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된 전화번호”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였다.

[사진=현근택 변호사 SNS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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