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유섭 ‘세월호 7시간 발언’ 논란에 황당 해명…“반어법적 표현”

정유섭 ‘세월호 7시간 발언’ 논란에 황당 해명…“반어법적 표현”정유섭 ‘세월호 7시간 발언’ 논란에 황당 해명…“반어법적 표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해명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지난 5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적 책임은 현장 대응 책임자에게 있다”며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또한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넣은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큰 논란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이 정도의 반어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여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