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창원 고소? 머슴이 주인에 대드는 꼴”…현근택 변호사 ‘무죄’ 주장

“표창원 고소? 머슴이 주인에 대드는 꼴”…현근택 변호사 ‘무죄’ 주장“표창원 고소? 머슴이 주인에 대드는 꼴”…현근택 변호사 ‘무죄’ 주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가 새누리당이 탄핵 관련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이) 표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명단공개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표창원 의원 고소에 관련 무죄의 근거로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화번호 공개를 문제 삼는데, 표 의원이 한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사전에 공모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해야 성립한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어 현 변호사는 “주인(국민)이 머슴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고소는 머슴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대드는 꼴”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표창원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고소장에는 자당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 유출자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현근택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