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출동중인 소방차량과 접촉 사고나면… 양보의무 불이행 운전자 100% 과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즉시 양보해야"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량이 일반 차량과 접촉사고 시 소방차량의 ‘무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6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량에 대해 양보의무를 다하지 않고 끼어들기 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차선으로 직진하던 구급차 앞으로 SUV 차량이 차선을 갑자기 변경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구급차의 과실을 30% 주장했고 소방안전본부(법무수사계)에서는 “긴급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양보의무를 불이행해서 발생한 사고로 상대측에게 100% 과실이 있다” 며 당시 출동한 구급차의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구급차의 ‘무과실’을 주장했다.


그 결과 승용차 보험사에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특례를 적용해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량이 과실이 없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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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2014년 11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구급차가 무과실로 인정받았다.

당시 심정지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던 구급차와 차선을 변경하던 일반 승용차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구급차의 과실을 55%로 산정했다.

소방안전본부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구급차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1월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진욱 소방안전본부 법무수사 조정관(변호사)은 “최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과의 접촉 사고 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즉시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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