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금품 전달 과정을 취재해 보도했던 기자들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간지 기자 2명을 비롯, 모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지사 측은 기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