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과잉 경품 지급한 통신3사에 과징금 107억원 부과…역대 최대

LG유플러스, 4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아

단통법 시행 후 결합상품 경품 지급 경쟁 벌여

티브로드·CJ헬로비전·딜라이브에도 과징금

인터넷·인터넷(IP) TV·이동통신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과잉 경품을 뿌렸던 3대 통신사들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시정조처를 의결했다. 이들 통신사의 총 과징금은 106억7,000만원으로, 2011년 결합상품 경품 관련 과징금 총액(통신 3사, 78억9,000여만원) 대비 28억원 가량 많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45억9,000만원,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000만원과 24억7,000만원이다. KT는 2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통신사가 결합상품을 홍보하며 과잉 경품을 주는 관행에 정부 제재가 이뤄진 것은 2011년·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에 제한이 생기자 통신사들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경품 지급 경쟁을 벌였다. 5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지급되거나 무료 혜택을 제공했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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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대형 유선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수백만원∼1천만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유선방송사에도 과징금이 지급됐다. 액수별로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순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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