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수소차 취득세 최대 200만원 뚝↓

국회 본회의 65건 법안 처리

EEZ 외국인 불법 어업 벌금 2억→3억원으로

공공기관 정원 3% 청년 의무고용 규정 2018년까지 2년 연장

‘친환경차’인 수소연료 자동차의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 줄어든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해 총 6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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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수소차의 취득세를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최대 200만원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019년엔 140만원이 공제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활동을 막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우리 정부 허가 없이 EEZ에서 어업을 한 외국인에게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은 2억원 수준이다. 또 불법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어획물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29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청년고용은 지난 2014년까지 노력규정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의무규정으로 강화됐다. 이에 더해 법안의 적용기한도 연장된 것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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