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가 ‘청와대 승용차 돌진’ 보도에 관해 ‘단순 교통사고’라고 전했다.
오전 9시 54분쯤 청와대 승용차 돌진 사고로 인해 경찰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에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날인 만큼 ‘승용차의 청와대 돌진‘ 사고에 대해 긴급으로 보도했다.
청와대 승용차 돌진사고에 관해 청와대는 “젊은 여성 운전자 한 분이 운전미숙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길에서 교통 수신호 안내하는 경찰을 살짝 친 모양입니다. 그냥 교통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신속히 전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로(효자삼거리) 중간의 박스에서 근무 중이었던 교통 경찰관이 자동차와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지금은 운전미숙이라 파악하고 있다.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